일반지주사 CVC, 12개 설립… 작년 7개사가 2118억원 투자130개사에 신규 투자… 회사당 평균 18.6억 투자ICT서비스업 최다…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유통順완전 자회사·부채비율 200%·펀드 외부출자비중 40% 등 규제多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제도가 시행되고 1년 반 동안 12개의 CVC가 설립돼 2000억 원쯤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 CVC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3월까지 12개의 CVC사가 설립됐다. 이 중 에코프로 소속 CVC인 에코프로파트너스가 매각됐지만, 지난해 투자현황 집계에는 에코프로파트너스의 투자실적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기준 7개 CVC사가 130개 기업에 총 2118억 원의 신규 투자를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CVC는 기업이 미래 먹거리 등 사업상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과거에는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사인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소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대기업도 CVC를 통해 전략적인 벤처기업 투자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소유할 수 있게 바뀌었다.

    다만 야당이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에 반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우려 등을 방지하는 규제장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 △부채비율 200% 제한 △펀드 조성 시 내부출자비중 60% 이상(외부출자비중 40% 이하 제한) △해외투자비율 CVC 총자산의 20% 이하 등 규제 요건이 생겼다. 경제계에서는 이런 규제가 투자 활성화를 막는다고 지적한다.

    ◇CVC 12개사 총 171건 투자… 건당 12.4억원
  • ▲ CVC 개념도 ⓒ공정위
    ▲ CVC 개념도 ⓒ공정위
    지난달 말 기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은 △포스코홀딩스(포스코기술투자/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GS(GS벤처스/신기사) △CJ(CJ인베스트먼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효성(효성벤처스/신기사) △동원산업(동원기술투자/신기사) △세아홀딩스(세아기술투자/신기사) △대웅(대웅인베스트먼트/창투사) △빗썸홀딩스(비티씨인베스트먼트/창투사) △에프앤에프홀딩스(에프앤에프파트너스/신기사) △평화홀딩스(예원파트너스/창투사) △한일홀딩스(한일브이씨/신기사) 등이다.

    CVC는 신기사와 창투사 2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립해야 한다. 창투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이면 되지만, 금융회사나 창투사 계열사 등에 투자하지 못하는 등 투자대상이 제한적이다. 신기사는 납입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금부담이 크지만, 창투사보다는 투자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공정위가 살펴본 바로는 지난해 투자내역이 있는 CVC는 7개사다. 이들 CVC의 신규투자는 171건, 총 2118억 원 규모다. 1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12억4000억 원이다. CVC가 직접투자한 고유계정 투자는 총 243억 원(22건)이며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는 1875억 원(149건)이다.

    해외투자는 4건에 대해 총 96억 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졌다.

    투자를 받은 기업은 총 130개사로 회사당 평균 18억6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투자를 받은 기업의 업종을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517억 원·비중 24.4%)가 가장 많았고 △전기·기계·장비(250억 원·11.8%) △화학·소재(237억 원·11.2%) △유통·서비스(215억 원·10.2%) △바이오·의료(208억 원·9.8%) 등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투자조합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CVC 6개사가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영했고, 이 중 63개 투자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되기 전에 설립된 것이다. 나머지 8개는 CVC가 신규 설립한 투자조합으로 '내부출자비중 60% 이상'이라는 제한을 받는다.

    71개 투자조합이 약정한 출자금 총액은 2조3900억 원이다. 이 중 납입출자금은 1조1231억 원이며 내부출자비중은 41%, 외부출자비중은 59%였다. 평균 내부출자비중이 낮은 것에 대해 공정위는 기존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내부출자제한(60%)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 중 3개가 내부출자비중 60%에 못 미쳐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CVC의 평균 부채비울은 12%로 부채비율 상한인 200%보다 크게 낮았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원활한 시장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