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시 신속 신고해야"
  • 금융감독원은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다.

    또 불법 업체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의 약관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입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차단했다.

    금감원 측은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해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한다"라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