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벤처기업 혁신, 성장 가속화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 자격으로 제한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런 제한 때문에 스톡옵션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한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