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벤처기업 혁신, 성장 가속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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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 자격으로 제한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런 제한 때문에 스톡옵션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이에 중기부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한다.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