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태료 부과 금액 경감…형벌적용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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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증권사도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스와프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 사후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고 형벌 기준이 낮아진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의 경제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금액 기준은 지난 2006년부터 건당 2만달러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2만달러 기준을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 또한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외국환거래 사후 보고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전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개선했다.

    또한 은행 이외에 증권사에도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스와프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스와프 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증권사는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스와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위기 발생 때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의 단기 외화자금 조달경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이미 행정 예고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추가 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 계좌 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