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7월부터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 허용키로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 후 인도장·매장서 직접 수령인천공항 입점 업체 불리해진 반면 롯데·현대는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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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온라인에서 면세 주류 구매를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하면서 면세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변경을 통해 7월 1일부터 면세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추진과제’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면세점에서 화장품과 향수, 패션상품의 구매가 가능했지만 주류는 전통주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의 조치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위스키, 와인 등의 주류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다. 물론 이들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는 공항 인도장이나 공항 면세점에서 수령해야한다. 

    업계의 희비는 엇갈리는 중이다. 오는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 DF1~2구역 면세점에 입점하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된 반면,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빼야하는 롯데면세점과 주류판매 매장을 확보하지 못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고객 편의가 증진되고, 면세 주류 온라인판매가 어려움을 겪는 면세 업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롯데면세점이 가진 인터넷면세점 인프라 강점을 살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