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입금한도 100만원 제한1일 300만원 수취한도 신규 설정국민 23일 시행… 하나 29일, 우리 내달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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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화기기(ATM)의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에 속속 나서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ATM에서 무통장‧무카드로 거래 시 1회 입금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했다. 하루 최대 입금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여기에 기존엔 없었던 수취 한도도 설정했다. 수취 계좌에서 실명 확인이 불가한 ATM 무통장 입금을 통해 1일 최대 300만원까지만 수취가 가능하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타 은행들도 동일하다. 하나은행은 오는 29일, 우리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적용하기로 해 시기에서만 조금 차이가 난다. BNK경남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어서 은행권 내에선 가장 빨랐다.

    은행들이 앞다퉈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내용을 따르기 위함이다.  

    작년 9월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분야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무통장입금 거래가 이뤄지고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도 축소 조치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ATM 무통장입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어 불편 발생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작년 1분기 기준으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의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 가운데 ATM 무통장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0.36%에 불과했다. 또 입금 건 중에서 50만원 미만인 거래가 과반수(63%)를 넘었다.

    금융위는 또 수취한도를 1일 최대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한 것에 대해선 "소비자 불편은 거의 없으면서도 범죄 조직의 집금 과정에는 불편함이 생기게끔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외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및 안면인식시스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은 이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에 가입해 자금을 곧바로 현금화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