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추가 신사업, 분기별로 진행 상황 기재해야투자 판단 필요한 정보 적시 제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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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의 후속 조치로 공시 서식을 개정하게 됐다.

    이에 상장사들은 20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정기보고서에 별도 서식을 신설,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정관에서 추가한 사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관련 진행 상황은 주주·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장사들은 최근 3사업연도 공시대상기간 중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내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별로 ▲사업 개요 ▲사업 추진현황 ▲추진 관련 위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기재사항 중 사업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추진 사유 및 배경(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및 추진 예정 시기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해당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부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