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무학 회장, 지분 14% 증여… 49.8%→ 34.78%최 회장 장남 최낙준 총괄사장, 지분 0.98%→ 15.04%중견기업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부담↓
  • 최재호 무학 회장의 장남인 최낙준 무학 대표이사 총괄사장이 단번에 무학의 2대 주주로 급부상했다. 최 회장이 무학의 지분 14.06%를 최 총괄사장에게 증여하면서 본격적인 승계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무학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3일 무학의 보통주 1418만8642주를 최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지난 4일 종가 기준 24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증여로 최 회장의 무학 지분은 기존 49.78%에서 34.78%로 줄었고 최 총괄사장의 지분은 기존 0.98%에서 총 15.04%로 늘었다. 최 회장에 이은 2대 주주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이런 지분 이동은 어느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다. 1988년 생인 최 총괄사장은 지난 2015년 무학 마케팅사업본부장 상무로 입사한 이후 2017년 경영지원부문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 지난 2020년 무학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총괄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단독대표체제로 전환됐다. 

    사실상 승계구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지분증여를 통한 지분 확보가 시간문제였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이번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무학은 연 매출이 5000억원에 달하지 않아 지분 증여시 붙는 20%의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가업승계에 따른 중견기업 가업승계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및 10% 세율(60억 초과분은 20%) 등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