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급 최대 5년까지 이연지급직원 성과달성구간, 1인당 평균 지급액도 공개매년 4월 경영현황 보고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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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현황이 세세하게 공개된다.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이연지급을 확대해 금융사 성과급 환수의 실효성을 높인다. 

    은행권이 이자장사, 성과급 잔치 등 비판을 받아온 만큼 경영현황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과 시장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이 구성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3분기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구성을 밝혀야 한다. 

    처음공개되는 보고서는 작년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 공개된다. 이후 매년 4월말까지 경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먼저 기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 비해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원 성과급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 희망퇴직금,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성과급은 성과달성구간과 총지급 재원, 1인당 평균 지급액 등을 담은 산출 기준이 모두 공개된다.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최소이연비율을 종전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이는 TF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하며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경영현황 공개에 대해 “그간 이자장사, 성과급 잔치 등 은행권이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배분하는지를 더 쉽고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현황을 보다 알기쉽게 설명해 은행들은 국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