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위 결과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경영진, 전면 재시공 결단…"입주 지연 모든 보상"
  • ▲ '인천검단 AA13-2블록 공공분양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인천검단 AA13-2블록 공공분양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전체 1666가구에 대해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5일 GS건설은 사과문을 내고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느낀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고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줄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영진이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 LH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측은 "GS건설을 사랑해주는 모든 고객과 관계 당국 그리고 발주처에도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 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 등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를 범했을 때 '무량판 구조인 이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보강근을 더해 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음에도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경 시공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저희 임직원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다시 한번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