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근 홍진성 지부장 출석요구노조 "사문화된 조항, 시정명령 수용 불가"
  • ▲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경 모습. ⓒ연합뉴스
    ▲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경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 조항 개정을 거부한 노조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자, 기아 노조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 지부는 전날 소식지를 통해 우선채용 조항과 관련한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에 이어 최근 홍진성 기아 노조지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조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절차가 과정에 의거해 진행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면서도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에 진행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이미 사문화됐으며, 수십년 동안 적용 사례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면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강제 시정명령을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아의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사측도 올해 4월 송호성 사장 명의로 노조에 고용세습 조항 철폐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사측은 공문에서 고객과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