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병성 '바비스모'·류마티스 '지셀레카' 조건부 인정심평원, 2023년 7차 약평위서 의결
  • ▲ 중증 천식치료제인 한독테바의 '싱케어'. ⓒ한독테바
    ▲ 중증 천식치료제인 한독테바의 '싱케어'. ⓒ한독테바
    중증 천식치료제인 한독테바의 '싱케어'가 급여 문턱을 넘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총 5개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유일하게 중증 천식치료제인 싱케어만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중증 천식 진료현황과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환자들은 물론 관련 분야 의료진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물학적제제의 신속한 급여권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 측은 싱케어와 GSK '누칼라', 아스트라제네카 '파센라' 중에 하나를 약평위에 올리겠다고 언급했고 예고한 대로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약평위를 통과한 싱케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급여목록에 오를 예정이다. 

    한국로슈의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와 한국에자이의 '지셀레카'는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이는 비용효과성 차원에서 제약사가 원하는 약가와 정부의 셈법에 갭이 있다는 의미로 제약사가 낮은 약가를 수용하면 급여화 진입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과 메디팁의 '욘델리스'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