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제 규모, 자산가치 변화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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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이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의 전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이다.

    경총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이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20년 넘게 고정돼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경제 규모 및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 과표 금액과 구간별 세율은 1억원 미만은 10%, 1억원~5억원 미만은 20%, 5억원~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다. 이러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지금까지 개정 등의 변화가 없었다.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원보다 적을 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과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도 건의했다.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맞는 과세가 아니라, 피상속인(선대)의 전체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중이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경총은 기업소득을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다.

    경총은 “현 과세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다수의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훨씬 넘는다”며 “총급여가 8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총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연구개발 등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