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당국,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1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직장인은 月1만6650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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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약 265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내는 구조라 1만6650원까지 인상된다. 

    14일 연금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했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을 곱하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이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최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최대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급격하게 오른 수치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다. 약 265만명이 대상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