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일정 재차 연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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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론
    금융감독원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클라우드·메타버스 오피스 기업 틸론에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7일 틸론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번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는 이번 정정 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향후 공모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3차 정정 요구에 따라 틸론이 지난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그날부터 수리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기산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틸론에 최근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영향을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대법원이 회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소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회사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소송 관련 충당부채, 현재 인식된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제5회차 전환사채(CB)의 인수자 농심캐피탈이 CB 상환을 요청해 CB의 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으나, 이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시기 등에 대해 밝히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지난 6일 발표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방안 중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한 중점 심사 방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심사 등을 통해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는 신속심사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