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활용 및 부당 영향력 행사 사례 적발부당행외 엄정 조치…자체 방지 대책 마련 유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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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부당한 사적이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금융투자사 대주주와 임직원은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다.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가 투자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일부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사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해당 계약을 통해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했다.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사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투자 기회로 활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했다. 이를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에 선행 투자, 사익을 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라며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 추구 행위도 적발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주주·임원 등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특수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신용(자금‧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