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 마련기업 공시 부담 완화 및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차원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오후 7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정정신고서 당일 접수·공시는 협의 필요 없이 오후 7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상장협 등을 통해 전자공시(DART) 시스템상 전자문서 제출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다. 투자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상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다음날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DART 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에 대해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당일 접수·공시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DART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