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오늘 재난관리 의무대상 지정플랫폼은 네이버·카카오, 구글· 메타 등 포함데이터센터는 SKB·KT클라우드·LGU+ 등 해당
  • ▲ 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동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재난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정부가 플랫폼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에 재난관리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최근 잦은 '먹통'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다.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대상이다. 

    한편,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총 11개사로 전년도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