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해임 추진 근거로 'MBC 경영 관리·감독 소홀'오는 14일 청문 진행...16일 전체회의서 의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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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김기중 이사에게도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려고 관계자를 보냈지만, 소재가 계속 파악되지 않아 아직 송달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해임 추진 근거로 권 이사장에겐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점과,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들었다.

    김 이사의 사유는 안 사장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부분이다.

    권 이사장 관련 청문은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 의결이 가능해진다.

    방문진 이사진은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여권 이사가 3명, 야권 이사가 6명이다.

    이번에 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비율이 5 대 4 구도로 바뀌게 된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에서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 총 3인 체제로 돼 있다. 따라서 김현 위원이 반대해도 여야 2대 1로 여권이 추진하는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