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억9천여원 뇌물수수법원 "용역선정 권한 독점적…받은 돈 개인용도로 사용"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 용역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LH토지주택연구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원과 추징금1억9천545만 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등 3명에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사회봉사 80~120시간이 명령됐다.

    A씨는 토지주택연구원 미래기술연구실에서 국책과제 등의 용역대금을 결정,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업체 대표들로부터 합계 1억9천545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들이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H 자체과제 '주택 건축물에서 유기성폐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연구'에 대해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식당과 토지주택연구소 회의실 등에서 12회에 걸쳐 현금과 리스차량 등 1억5천545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또 2017년 5~12월에는 국책과제 '자족형 자원순환 주거단지 실증연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식당 등에서 또 다른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4천만 원을 뇌물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이후,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직위는 물론 범행 횟수가 많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이며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수수한 뇌물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용역 및 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해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