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수본부장 7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임장 밝혀"'예비' 인정되려면 대상자 특정 및 흉기 구입 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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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 수사를 예고한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예고죄 외에 협박죄 등 형사법령을 폭넓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7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면 협박죄 적용범위를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데 있어 '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대상자를 특정하고 착수 전 흉기 구입 등 실행을 계획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온라인상에 게재된 모든 허위 게시글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 본부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할 부분이지만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박죄를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며 "범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어도 시간 ‧장소 등을 특정했다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 적용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