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수본부장 7일 정례 기자간담회서 임장 밝혀"'예비' 인정되려면 대상자 특정 및 흉기 구입 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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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 수사를 예고한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예고죄 외에 협박죄 등 형사법령을 폭넓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7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면 협박죄 적용범위를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데 있어 '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선 대상자를 특정하고 착수 전 흉기 구입 등 실행을 계획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온라인상에 게재된 모든 허위 게시글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우 본부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할 부분이지만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박죄를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며 "범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어도 시간 ‧장소 등을 특정했다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 적용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