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
  • 코스콤이 금융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이란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복잡·다변화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사기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사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오픈 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복잡다단해지자 금융당국이 한층 강화된 조치를 마련했다.

    회사는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후속 조치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해져서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 현재까지 총 384건의 일괄지급 정지 요청이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홍우선 사장은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의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국내 25개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 증권사 개별 응대가 어려운 시간에도 가동 중이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