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 사실상 특정업체 입찰 배제”
  • ▲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으로, 91.7433점을 얻은 HD현대중공업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이 패널티는 2025년 11월까지 유지된다.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회사 측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국내 함정사업은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국내 함정 시장은 건조 역량의 저하과 함께 가격 상승, 혈세 낭비, 함정 수출을 위한 팀십(Team Ship)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게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는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입찰 결과로 인해 우려가 현실화 됐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