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R2M 표절 판결, 10억원 배상해야엔씨소프트 2년만에 '승소'... 웹젠 '항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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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2년만에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10억원 및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웹젠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매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R2M'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