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복지부,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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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초진 비대면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병원에 보험급여 삭감 등 조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도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에 확인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