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32만원, 연평균 증가율 10%대 소득 따라 상한 금액 83만원~598만원65세 이상, 전체 53.7% 차지… 지급액 대비 64.6%
  • 2.5조원 규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진행된다. 이 제도는 중증질환 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 당 평균 13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에 해당하는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와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또한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이가 나는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이며 상위 10% 598만원 등이다. 즉 개인별 상한금액이 소득 등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도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수혜자는 126만591명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에는 186만8545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10%를 보였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연평균 8%씩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2년 2조4708억원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수혜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100만3729명으로 총 1조5981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전체 대상자 대비 53.7%에 해당하며, 지급액 대비는 64.6% 수준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은 2011년 5386억원에서 2021년 10년 새 2조386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4.4배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