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전자투표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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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선거·의결제'는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법이 개정됐다. 2022년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올 2월 시행됐다.설명회는 법 개정사항 설명, 전자투표 운영방침 및 방법, 절차 설명, 전자투표 시연,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전자투표 가이드는 9월 중으로 각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에도 게시될 예정이다.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의결권·선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된 만큼 조합원이 많고 소재지가 분산된 전국 단위의 조합 등의 총회 운영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