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 운용펀드…2500억 환매중단유력인사에 특혜성 환매 정황…펀드 돌려막기 위법행위 확인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아닌 계약취소방식 적용 검토중
  • ▲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재검사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판매사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한다. 상황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새롭게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은행이나 증권사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은행과 9개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상태인 미국 개인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24일 '주요투자자 피해운용사 검사TF'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자산운용사들이 △특정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앞서 8~9월중 4개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무엇보다 특혜를 받은 이들중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포함돼있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폐쇄형 펀드가 아닌 개방형 펀드에서 환매중단 전 엑싯한 부분을 들여다보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도 "특혜를 받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과 관련한 질문에 "어느 당, 누구의 문제인지 실명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라임 관련자와 (특혜성 환매를 받은)피투자자들 간 관계성은 일정부분 확인됐다"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에서는 실명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취재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투자금을 돌려받아 특혜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2억원)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4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2019년 10월보다 약 2개월 빠른시점에 2억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자금을 인출한 당사자가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과실은 없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수익자를 처벌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용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다면 해당 임직원은 법위반 여부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함 부위원장은 "운용사나 관계사 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했다면 법위반 문제는 나올 것"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 일부확인된 것이 있으며 확인중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SPC가 A사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펀드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런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펀드에만 적용된 방식이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 경우 '투자원금 최대 98% 손실발생'이라는 핵심정보를 알리지 않아 착오를 일으킨 점, 옵티머스 경우 존재조차 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다'는 정보가 제시된 점 등이 고려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도 계약체결 당시 펀드부실 상태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들이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펀드판매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절차는 금감원 3대펀드 재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재검사 결과가 운용사들 위법사항에 대한 것이다"며 "현재절차가 진행중인 판매사 내부통제 기준 의무위반 건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확인한 이후 올초부터 여러 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제재안 쟁점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의결 안건에 부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통보 사항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라며 "기업은행 등 판매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 펀드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