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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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승객들을 대상으로 몸무게 측정에 나섰다. 안전운항, 연료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승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8~19일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17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의거 수행되는 승객표준 중량 측정의 목적은 '정확한 운항 중량'을 확보해 항공기 운항 중량 예측 및 항공기 자세 유지를 위한 균형 관리무게중심관리(항공기 자세관리)의 기본 정보로 사용된다.

    ▲정확한 운항 중량 예측 ▲항공기 자세 균형 유지 위한 무게중심 등의 기본 정보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 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이 수치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대한항공 이용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용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잰다. 이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원에게 의사를 전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17년 조사에서는 여름철 기준 성인 남성은 81㎏, 성인 여성은 69㎏을 표준으로 삼았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성인 남자는 88.4㎏, 성인 여자는 70.3㎏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선 티웨이항공, 제주항공도 지난 2018년 몸무게를 측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