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 대표, 2주 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해야장 중 한때 주가 10% 넘게 떨어져 상상인 "행정소송 여부 당장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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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의 주가가 7% 넘게 하락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상상인은 전날 대비 7.53% 하락한 46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는 장 초반부터 5.52% 내리며 약세를 보였다. 오후 한때 10%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주가가 약세를 나타낸 이유는 전날 금융당국이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두 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다. 회사의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33%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2주 동안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 대표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 6개월 안에 보유 지분을 10% 이내만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앞서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이에 따른 것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개별 차주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00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 2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2주안에 과거 중징계 사안을 해결해야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유 대표와 상상인이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다만 당장 매각 명령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