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 100일로시중은행 포함 국내 대기업 최초입양 시에도 휴가일수 동일폐경 女직원 의료비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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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제일은행이 지난 1일부터 배우자 출산 및 입양 유급휴가를 100영업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 중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100영업일까지 부여한 것은 SC제일은행이 첫 사례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선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영업일 부여하게 돼 있다. SC제일은행은 이를 최대 100영업일까지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 입양 시에도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했다.

    이번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입양휴가는 지난 1일 출산‧입양 건부터 적용된다. 사용 가능 기한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으로 기간 중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직원이어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여성 직원의 산전‧산후휴가와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일 전인 7~8월에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최대 50영업일을 부여한다.

    폐경 여성을 위한 복지도 도입한다. 폐경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해 폐경기 증상(안면 홍조, 감정 기복) 치료 및 이를 완화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은 "SC제일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적인 복지 제도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자녀 양육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임직원들의 가족계획 수립과 재정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2006년부터 '다양성과 포용성 위원회'를 설치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양성평등 ▲SC가족사랑 등 3가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