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0만원·35만원 수준서 인상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복지부, 상향지급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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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75만원, 35만원 수준에서 상향지급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0세에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0세 70만원 1세에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시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