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맥주·라면·조미료까지 스마트 라벨 대상 확대 중영양성분 등 파악 용이… 포장재 비용 절감 환경보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
    식품업계가 스마트 라벨(e–라벨)을 도입을 확대한다. QR코드를 통해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재도 덜 쓰게 돼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백설 닭볶음탕양념 ,버섯영양밥, The더건강한닭가슴살샐러드톡톡, 백설 찍어먹는 와사비솔트,백설 찍어먹는 트러플솔트 등 5개 제품에 한해 스마트 라벨을 도입했다. 기간은 오는 2025년 6월15일까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소비자 측면의 편의성 향상 및 알권리 충족과 업계 측면에서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 저감 등의 효과성 검토한 후 제도화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라벨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식품업계에 도입됐다. 기업 입장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 시간이 절감되고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됨에 따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 ▲ 오비맥주는 식품표시사항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표시 간소화 사업’에 동참, ‘스마트라벨(QR코드)’을 도입했다ⓒ오비맥주
    ▲ 오비맥주는 식품표시사항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표시 간소화 사업’에 동참, ‘스마트라벨(QR코드)’을 도입했다ⓒ오비맥주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는 제품 포장재에 기존 대비 크게 표시하고 이외 상세 정보는 e-라벨(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다. 포장재에는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 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7개를 필수로 표기해야 한다.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은 QR코드로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다. 7가지 필수 정보는 글씨 포인트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폭은 50%에서 90%로 확대해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빙그레는 아카페라 모카라떼에 오는 2025년 8월30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 라벨을 도입했다. 제주삼다수도 이달에는 먹는샘물 최초로 뚜껑에 QR코드를 도입한 제주삼다수 그린을 출시했다. 그동안 먹는샘물은 의무표기사항 표기 의무로 인해 무라벨 제품은 팩 단위로만 판매됐다.

    오비맥주도 지난 7월 스마트 라벨을 적용한 첫 번째 제품 버드와이저 제로 캔 패키지를 선보였다. 매일유업도 스마트 라벨을 통해 앱솔루트 시작부터 앱솔루트 프리미엄 명작 3개 제품의 식품 정보를 표시했다. 식품이력 관리 정보를 통해 유당·탈지분유 등 원재료별 원산지 정보와 제조공장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오뚜기는 지난해 12월 육개장 컵(20% 증량)에 적용한 후 1월 말부터는 간편 시래기된장국에 스마트 라벨을 도입했다. 샘표도 새미네부엌 샤브샤브 딥소스 2종(청양초 칠리·흑임자 참깨)에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의 정보사항 변경으로 인한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어 친환경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