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앙지법, 약식명령 받은 한의사에 무죄 선고의협 "의사면허 근간 흔들어… 국민건강권 위협" 한의협 "초음파, 뇌파계 이어 한의사 허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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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가 엑스레이 기반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거세다.수원지방법원은 13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하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의료법에 반하여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는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환영의 입장이다.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차원의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진료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만일 항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