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민간아파트 분양가 산정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직전고시 대비 1.7%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형건축비 인상안을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이외 인상요인이 있다면 비정기고시를 통해 적용된다. 

    이번 고시로 16~26층이하, 전용 60~85m²이하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인상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고시는 건설자재비, 인건비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민간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