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0%·최고 50층까지 가능…1~6구역 나눠서 관리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로 변경시 5~10% 개발이익 환수 3구역 내달 설계사 재공모…희림, 용적률 초과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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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일대 아파트지구 재건축 밑그림이 47년만에 나왔다.14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용도·밀도·높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이미 재건축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1·6구역도 최대 300%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해당 안은 앞서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기존 아파트지구내 상업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 건축이 가능해진다.다만 주거용도 허용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내 공공기여가 필요하다.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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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설계사 선정과정에서 시와 마찰을 빚었던 압구정3구역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선정을 취소하고 10월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당시 희림은 시가 허용한 최대 300% 용적률을 초과한 '360% 설계안'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수주경쟁사였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희림 설계안이 공모지침 위반이라며 한때 홍보관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이후 희림이 최종선정되자 일부조합원들과 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계약체결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시 또한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희림을 경찰에 고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압구정3구역은 희림을 설계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 철회의사를 밝혔다.일각에서는 압구정 재건축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고 3구역 사태도 일단락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반응이다.한 대형건설A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가결된 건 분명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이같은 절차는 어느 곳이나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항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이어 "물론 계획안이 부결되지 않고 수정가결됐기 때문에 순항이라는 단어를 쓸 순 있지만 앞으로 설계사·시공사 선정 등 다른 절차가 많이 남아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