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소득 감소 속 '최적의 솔루션' 대안'농지법 개정안' 2020년 국회 발의 후 계류 중발전소 수명 25년, "농업 생산성 저하 사실 아냐"
  • ▲ 영남대학교 내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변상이 기자
    ▲ 영남대학교 내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변상이 기자
    태양광 모듈로 작물을 키우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지법 규제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로 농가의 미래형 작물법으로 떠올랐지만 현행법상 장기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태양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허가 기간을 8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발전소의 수명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10년 미만의 운영 시기는 짧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시범 사업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는 탓에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농형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는 수차례 이뤄져왔다. 2020년 6월에 박정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김승남 의원이 2021년 11월 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위성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윤준병 의원이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수차례 발의에도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는 농지 훼손·농업 생산성 저하·외지인의 편법 참여 등 비판적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태양광 정책 규제가 거세진 것도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정부는 농가 등 소규모 발전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 가격에 매입해주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없앴다. 이 제도는 설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입찰경쟁 없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정책이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2018년 도입됐지만 '5년 한시 운영 방침'에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영농형 태양광 등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도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안팎에서는 타 국가의 영농형 태양광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은 최대 20년간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안에 힘입어 현재 4000건 이상의 발전소가 설치됐. 프랑스의 경우 냉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 보호 시설로 인정했다.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열이 오히려 식물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업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적 시각은 실증 단지 운영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며 "현행 국내 농지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0평의 자기소유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실시한 결과 벼농사만 지을 때 수익의 최대 6배(약 986만원)을 올릴 수 있다.

    농지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경우의 수익은 395만원으로 집계됐다. 영남대학교도 올해 국내 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100kW급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면 연간 3000만원의 매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 전무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솔루션"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관련법안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