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 의욕 고취…젊은 세대 기피 현상 개선 목적장기 근무자 우선 혜택…젊은 청년과 유자녀 근로자에도 가점
  • ▲ 자료사진.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준공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 ⓒDL이앤씨
    ▲ 자료사진.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준공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 ⓒDL이앤씨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특별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7월31일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특별공급 실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특별공급 추천기관인 해건협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추천 규정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추천 대상이다.

    추천 순위를 결정하는 평점 항목으로는 △해외 근무 기간을 가장 크게 배점해 장기 근무자가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 청년과 △미성년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추천 규정은 해건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건협 회원지원팀 관계자는 "향후 본격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지속해서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해외건설 업계 근로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