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원기간 최장 6년 늘리고 대상 확대대상자 선정시 최대 1440만원 보조금 혜택경기,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개정 논의
  • ▲ 서울시청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청 전경. ⓒ뉴데일리DB
    반지하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경기가 각각 월세 지원 및 관련법 개정 등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시는 반지하에 거주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한다.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6년간 지급한다.

    앞서 시는 기존 최장 2년,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바 있다.

    지원기간이 확대돼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6년간 매달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14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인 2022년 8월10일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 또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5천만원 초과시 시중은행대비 저렴한 연 1.2~1.8% 대출이자로 이용가능하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항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경기도청 전경. ⓒ뉴데일리DB
    ▲ 경기도청 전경. ⓒ뉴데일리DB
    이와 관련해 경기에서는 반지하 신축금지·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도는 전날 국회에서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 및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주택은 32만7000가구로, 이중 96%인 31만4000가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경기에는 수도권 반지하 주택 28.3%에 해당하는 8만9000가구가 있다.

    도는 신속한 반지하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시 용적률 상향 및 시행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후 신축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도는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의 이주를 위한 주거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급여·이자지원·보증금 등 금융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