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58%…면허취소 수치 이상신원조회 결과 벌금 미납부한 'B급 수배자'차량은 과태료나 자동차세 미납한 영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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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연휴 기간에 술을 마신 채 영치 대상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장위지구대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모씨(48)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지역안전순찰 중 서울 성북구 한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불법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이동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적발 당시 조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웃도는 0.25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원조회 중 조씨가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64만5000원을 내지 않은 B급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회 결과 조씨 차량은 영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경찰은 조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조씨가 벌금 64만5000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씨를 소환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