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징수금액은 126억에 불과 서정숙 의원 "징수율 높이는 방안 마련 시급"
  • ▲ ⓒ서정숙 의원실
    ▲ ⓒ서정숙 의원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면허대여(면대)약국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총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원 달했다.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해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둔다.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서 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