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섭결렬 선언, 지부쟁대위 개최필수근무자 외 생산특근 거부 방침
  • ▲ 기아 노조가 12일부터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기아 노조가 12일부터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기아 노동조합이 오는 1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고용세습, 정년연장 등의 핵심 사안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12~13일, 17~19일에는 주간/야간 각 4시간, 21일에는 6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외에 생산특근은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0일 14차 교섭을 가졌다. 하지만 고용세습 조항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단협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측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년연장 사안에 대해서도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무시한 채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제시안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교섭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부분파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현대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4개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 중 기아만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