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내 공모가 산정 요약표 신설…산정 개요 한눈에추정 실적 합리성·적정성 판단…세부 산정 근거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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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관련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과 관련한 공시서식을 개정, 공모가 산정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추정 실적의 세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7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

    그간 시장에선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가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괴리율 공시 미흡 사례가 많았다"라며 "추정치 및 실적치의 작성 방식·기재 수준 등에 대한 회사별 편차도 커 기재 양식의 표준화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공모가 산정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한다. 요약표엔 영업이익·유사기업 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항목별로 구분돼 담길 예정이다.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의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괴리율 발생의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 등에 따르도록 작성 양식을 통일한다.

    금감원은 공모 시 추정치와 상장 후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 대상에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정확한 근거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실적을 추정해야 한다"라며 "추정에 사용된 근거 및 판단 과정 등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IPO 신고서에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한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예측치 및 실적치와 그 괴리율을 기재해야 한다"라며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투자 결정에 앞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의 세부 근거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괴리율 현황 및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