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제한 대상에 자산관리사 운용 펀드 포함비상장리츠 공모 주관사, 주식소유한도 미적용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리츠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여건 변화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비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6개월간 주식소유한도 50%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12월9일까지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