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트리기 위한 것 아니라 최적 사업 찾아가는 의미"세제·보조금 혜택 발표…법인세 면제·투자비 지원 등범정부 지원단, 자문 기능 강화…신규 산단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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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개혁도 시사했다.이날 원희룡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혁신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최적의 입지를 공급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장관은 "발표를 위한 발표, 실적만 채우고 넘어가는 발표는 안 된다"며 "이번 과정에서도 실제 입주할 대표 기업들, 앵커 기업들을 유치해오는 곳들을 중심으로 선발했다"고 강조했다.3월 국토부는 경기 용인시를 포함한 15곳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다. 역대 정부들의 국가산단 유치 실적이 평균 7곳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이다.정부는 반도체·미래차·2차전지 특화 산단을 통해 미래첨단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모두 잡겠다는 방침이다.회의에는 후보지 15곳 가운데 7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희망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지자체는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우선 원 장관은 지자체와 입주기업들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신속 예타' 도입 계획을 알렸다.원 장관은 "단순히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업 내용을 찾아가는 의미로 신속 예타 절차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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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에 각종 세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용인·대구·대전·광주·천안·창원 산단 입주기업은 5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50% 감면, 홍성·청주·완주·익산·강릉·경주 입주기업은 7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을 받는다.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고흥·안동·울진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9~50%까지(중견기업은 5~25%), 공장건축비와 기계장비 구매비 등 설비투자비를 7~24%(중견기업은 5~19%)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규 국가산단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활용해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자문 등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추진지원단은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 조직으로, 절차 간소화와 규제개선 발굴 등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규제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오랜 세월 발목을 잡는 여러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산단 계획에 반영하는데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지원과 경청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대구(스마트기술) △대전(나노·반도체) △충남홍성(소‧부‧장 미래 신산업) △충남천안(미래 모빌리티) △경북안동(바이오 생명) △강원강릉(천연물 바이오) △전북익산(식품클러스터) 등 7개 지자체가 참석해 입주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