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 부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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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특정 회계법인에 대한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B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 등을 지급했으나, 출근 기록 등 업무 증빙자료가 없었다.

    또 C 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D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

    금감원 측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 운영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