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만 개소 소상공인에 가스요금 3개월 분할 납부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최대 59.2만원 요금 감면캐시백 요건 7%이상 절감→3%이상으로 완화… 할인폭 70→200원
  • ▲ 한국가스공사 전경.ⓒ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캐시백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겨울철(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3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최대 59만2000원까지 가스요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캐시백 지급 요건은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요금 할인 폭은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아울러 열 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비 교체 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