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승인율 10% 이하폐업 속출… 50여만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최고금리 이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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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정책성 상품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한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을 찾는다.하지만 이들 중 10명 가운 9명은 이마저도 거절 당하기 일쑤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조달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법정최고금리는 계속 20%에 묶여 있다 보니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출 승인율은 10% 이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아예 문을 닫은 대부업체들이 속출하면서 2007년 9월 1만8197개였던 업체 수는 지난해말 기준 8818개로 1만개 가량 줄었다.거래자수도 2010년 220만7000명에서 지난해 98만9000명으로 100만명 이상이 감소했다.관련 업계에서는 폐업한 상당수 소형 업체들이 음성화돼 불법 사금융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예전에 금융거래가 가능했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법정최고금리가 20%인 상황에서는 금융거래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김 교수는 저신용자의 금융소외현상에 대해 “대부업계의 조달금리와 법정최고금리의 차이가 작아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대출승인율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객수도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배제된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는 52만3000명이며, 배제된 금액은 9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자 수는 3만9000명~7만1000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2000명~3만4000명 증가한 규모다.한편 우리나라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 기준)는 2002년 10월 66%에서 꾸준히 인하돼 현재 20%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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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시장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20%로 고정된 법정최고금리를 금리연동형 등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불법사금융 확대를 막지 못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5년간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의 대출환경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 대부업이 금융소외문제를 해결하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상봉 교수도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으로 대부업체가 시장 상황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면 저신용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대부업법의 비용구조로는 현재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원가비용률은 24%를 웃돌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업권의 고비용 영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하다”고 제안했다.이어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는 현재처럼 고정형으로 정하고 등록 대부업자의 최고금리는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에 고비용 구조를 감안한 연동형 가산금리(특례금리)를 더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