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2018년 '아기밀' 상표 '아이밀'로 변경 아이밀 측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권 침해"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5억원 배상"
  • ▲ 유기농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아이밀(왼쪽) 상표와 일동후디스가 2018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상표. ⓒ업체 제공
    ▲ 유기농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아이밀(왼쪽) 상표와 일동후디스가 2018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상표. ⓒ업체 제공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이유식 제품을 판매하는 일동후디스가 중소기업의 '아이밀' 상표권을 침해해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아이밀 대표 김모씨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에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기농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아이밀은 2012년 '아이밀'과 'imeal' 등의 상표를 등록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왔다. 

    일동후디스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분유와 이유식, 과자 등의 제품을 '아기밀', '아기밀냠냠' 등의 명칭으로 판매하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기'를 일반식품 제품에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자 2018년부터 '아이밀', '아이밀냠냠' 등으로 상표를 변경해 제품을 판매했다. 

    아이밀은 2021년 8월 일동후디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이밀의 상표와 유사·동일한 제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특히 일동후디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광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 광고를 하자 아이밀 제품의 광고 노출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됐고 제품 판매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밀은 또 자사 제품의 인터넷 광고 노출이 어려워지자 2017년 24억5591만원이던 매출이 2018년 17억7059만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201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등을 위해 광고비 2억744만원을 전년 대비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밀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1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각 등록상표와 각 사용표장은 그 외관이 상이하지만 문자가 도안화되거나 도형이 부가된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가 아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어 아이밀냠냠에 대해서는 "'냠냠' 부분은 의성어 등으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약하며 일반 수요자에게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밀로 인식되어 불릴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을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절반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