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2차 점검서 위법행위 적발된 880명 대상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밖에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도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